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중소기업간 분쟁에서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은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술 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할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관 재배분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