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천489건, 47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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