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과 내역은 지난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1만2천628건 6억7천500만원, 건축물 4천125건 17억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3억8천2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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