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증빙 못해도 20만원→30만원 지급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1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완화해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당초 '20% 이상 감소'에서 낮춰졌고,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10% 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20만원 지급'에서 '30만원 지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2~3월 폐업자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40만원으로 8월초 계좌이체로 1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전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다. 도내 7만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13~31일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도내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 코로나19 피해 대상자 7만2천명 중 3만명이 조금 안되게 지원금을 신청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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