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693억원(37만6천62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도 보다 건수는 1만5천588건(4.3%), 부과액은 74억원(12%)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 등이다.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초과분은 7월과 9월 50%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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