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 전이라도 국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 보호 실현"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의 우려만 있어도 국가가 조기 개입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특성상 범죄가 발생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을 판단해 경찰관이 조기에 개입,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 개입해 가해자에 대해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스토킹행위 이외에도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그 가족·동거인·직장동료 등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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