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에서 피해금을 찾을 때 일반적인 인출책처럼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뒤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미뤄 볼 때 미필적으로도 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은행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2천400만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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