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합동 불시점검 무료 임대폰도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시와 구, 경찰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 점검해 위반자는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기준 대전에선 해외입국자 745명,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천198명이 14일 동안 자가격리 중이고,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1천3명이 하루 2회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일 2회 발열 상황 등을 입력 관리하도록 돼 있고, 자치구는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통합 상황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위치추적 관리 중이다.

시는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자 중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동 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신고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안전망 확보를 위해 자가격리자 상시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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