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보건소(소장 윤용권)가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해 제천시 목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매월 2매씩 목욕권(6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진폐등급(1급~13급) 판정자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자격 확인이 완료된 진폐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목욕권은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의 협조로, 보건소 결핵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배부하고 있다.

신규 신청자는 전화 예약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자격 확인을 거쳐 수령이 가능하다.

목욕권은 사용기한 내 제천 관내 목욕탕에서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윤용권 소장은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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