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8월 9일까지 흡연·야영행위 등 적발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옥)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 강화하는 등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 흡연, 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박종철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