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8월 9일까지 흡연·야영행위 등 적발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 흡연, 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박종철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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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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