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최저임금 미달 등 35건 적발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 법위반 사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동회)이 여름방학기간 동안 대전지역 음식점ㆍ패스트푸드점ㆍ주유소 등 18세미만 연소자를 주로 고용하는 20개 사업장에 대해 노동청이 근로기준법 등 각종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3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연소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4개소나 적발됐다.

연소근로자에 금지돼 있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사례 2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를 시킨 사례 14건, 부모동의서 등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12건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처럼 연소자 고용과 법위반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관내 실업계고교를 방문해 근로기준법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 향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올 겨울방학에도 연소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반복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연소근로자가 취업현장에서 좌절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해 사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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