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령 이하 소도 폐사할 경우 톤당 2만원 지원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기존에 지원하던 폐사 가축 처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폐사 가축의 불법 매립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4개월령 이상의 소 또는 성축 사슴이 폐사했을 때 군 매립장에서 처리할 경우 두당 25만 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괴산군은 지난달 15일부터 4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서도 톤당 2만 원의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전염병 이외의 원인(일반 질환, 부상, 난산)으로 폐사된 가축이어야 하고,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위탁관리기관에 출생신고를 했어야 한다.

연미영 괴산군 축수산과장은 "폐사 가축 처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불법 매립 및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주민들에게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괴산군 #폐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