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앞당겨 시행한다. /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앞당겨 시행한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유성구는 추석명절이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보통 주차 허용은 명절기간에만 시행했지만 올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당겨 시행한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3곳이다.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대전 유성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앞당겨 시행한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유성구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차허용 기간 확대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