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천500원·대형마트 1천500~1천800원대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건용마스크(KF94·80) 판매가 시장공급체제로 전환됐지만 판매처의 가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한 만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공식 폐지되고 시장공급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은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원하는 곳에서 KF94, 80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시장공급체제 전환으로 인해 시민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지역 내 큰 가격 상승을 보인 판매처는 찾기 쉽지 않았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여전히 보건용 마스크 가격을 1천500~1천800원 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편의점 또한 현재 2천~2천500원 수준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청주시 청원구 내 위치한 편의점 4곳을 둘러본 결과 모두 보건용마스크(KF94)를 2천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공급가격이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전과 비슷한 수준이라 가격을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몇몇 곳이 가격을 소폭 인상해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 기존 가격인 1천500원을 고수하고 있었다.

청주 상당구 A약국 관계자는 "다른 약국에서는 가격을 올렸다며 쓴소리를 하는 손님들이 있다. 한 장당 1천500원 판매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며 "날씨 때문에 공적 마스크를 찾는 손님이 줄었는데 공적마스크 제도가 폐지됐다고 다시 몰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측에서는 마스크 가격 상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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