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인 혐의 유죄 여부 관심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前)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지 관심이다. 1심에서는 전 남편(당시 36세) 살해 혐의만 인정했다.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 당시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고유정이 깨어 있었다는 간접증거만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배척했다.

이 때문에 고유정은 검찰 구형과는 달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K(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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