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대장에 구멍을 낸 뒤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충북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5월 12일 환자 B(사망 당시 68세)씨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이 생기게 했다.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B씨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보냈다.

이송된 병원에서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재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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