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군청 3층에서 소란을 피우던 A(4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군청 현관을 통해 진입하려다 제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직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작업반장이던 A 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이유로, 담당 직원과 자주 통화했었다"며 "이로 인해 작업반장까지 교체하기로 했는데, 왜 소란을 피웠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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