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성범죄 징계 소방공무원 총 7명 중 직위해제 1명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충북소방이 성(性)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4일자 3면 보도>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7명(중징계 4, 경징계 3)이다. 이들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1명이다.

이마저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뒤에야 이뤄졌다.

충북소방의 이러한 대응은 다른 공공기관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해 공무상 출장을 갔다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과 같은 해 여성직원을 성희롱한 6급 팀장 등은 법원 판단 이전에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선제적인 처분이다.

충북경찰청도 2016~2017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간부 등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후 자체 감찰결과를 기다렸다.

이처럼 각 기관이 직원들의 성범죄 연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권한인 '직위해제'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내부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다.

직위해제는 업무배제와 더불어 봉급 또는 연봉월액 삭감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봉급감액)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사람 중 직위해제 사유 2~4호(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성범죄 등 중대비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 자는 봉급의 50%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의 30%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제47조(연봉감액)에서는 2~4호 사유의 경우 연봉월액의 40% 지급, 3개월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20%를 지급해야 한다.

성범죄 혐의 징계·직위해제 처분 받은 충북도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현황(2015~2020년)
성범죄 혐의 징계·직위해제 처분 받은 충북도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현황(2015~2020년)

최근 6년 간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도내 소방공무원은 4명이다. 이들 중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또 다른 1명은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은 청주동부소방서 Q소방교로, 그는 지난 6월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Q소방교의 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직위해제 기준을 다른 기관과 견줘보면 최소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과 Q소방교 등 2명은 법원 판단 전에 직위해제 처분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과 원칙에 맞게 직위해제를 진행하고 감액된 봉급을 지급했다면 2명에게 지급된 수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지만 충북소방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특히 Q소방교는 소방서장이 사건을 인지한 2018년 7월부터 1심 선고가 난 2020년 6월까지 23개월 동안 7천여만원의 봉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에 맞게 직위해제됐다면 Q소방교에게 지급 가능한 봉급은 2천여만원 남짓이다.

공공기관 감찰업무 담당자들은 "직위해제 사유 2~4호 중 사유가 경합(중복)되는 대상자는 사법부의 판단 전에 직위해제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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