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았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천400만원을 감면 조치했다. 참여자 1인당 약 21만원이 감면됐으며, 9월 부과 재산세도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된 소상공인은 854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복진후 세정과장은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도 연말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감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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