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2020년 7월 17일은 제헌절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 의원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 중 하나다.

헌법(憲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모법(母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은 자주 개정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무려 9번이나 헌법을 인위적으로 개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은 전문(前文)·10장·103조로 구성됐다. 국가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영토,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했다. 평등권과 더불어 다양한 자유권을 규정했고, 노동3권,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는 단원제로 했고,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수호기관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뒀다. 경제 질서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경성제국대학 3천재 중의 한 사람인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법학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은 7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고찰해 보아도 상당히 잘 다듬어진 이상적인 헌법이란 느낌이 든다. 제헌헌법이 이제까지 9차례나 인위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헌법도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 통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저항권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제헌절 72주년을 계기로 제헌헌법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일반 시민, 국가 공무원, 정치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교육과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치군인들이 쿠데타(military coup)로 정권을 잡아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시인·문학평론가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이를테면 민주 헌정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에게는 포상을 수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정치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아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압력단체인 시민단체를 탄압하지 말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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