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의회가 충북도지방의회 최초로 '업무제휴·협약 조례안'을 마련중이다.

옥천군의회 추복성·이용수 의원이 발의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협약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안은 최근 옥천군이 충북도와 수소전지업체 입주를 위해 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협약을 맺어 주민반발로 지역갈등을 빚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옥천군의회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 충북도지방의회에서는 최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군수는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과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옥천군 군의원들은 보고를 통해 알게된 비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담고 있다.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추복성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관광진흥, 보건복지·교육과 환경보전 및 건설교통 등 사업 진행시 군이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맺을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취득 등 군의 재정 부담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읍주민들을 혼란케 했던 수소연료전지 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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