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화재 출동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처벌을 면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소방차와 충돌사고가 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흥덕구 오송읍 교차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소방차가 A(25)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소방차를 운전한 B소방대원은 화재출동을 위해 교차로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지침'에는 '소방차와 경찰차 등 긴급차량은 출동 중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로 분류됐다"며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지침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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