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4만건, 1천753억원 부과했다.

이는 2019년도 대비 151억원(9.5%) 증가한 것으로 청주·충주·음성의 대단지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2.8%)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 999억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 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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