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K(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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