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원에 장맛비가 지나가고 비가 그친 15일 미호천 작천보에서 낚시꾼들이 통제선을 넘어가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김용수
청주일원에 장맛비가 지나가고 비가 그친 15일 미호천 작천보에서 낚시꾼들이 통제선을 넘어가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용수 기자] 청주일원에 장맛비가 지나가고 비가 그친 15일 미호천 작천보에서 낚시꾼들이 통제선을 넘어가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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