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지난 15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 미국, 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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