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불편 호소·인증 거부 사례도… 사업장, 피로감 가중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시스템이 의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혼선을 겪고 있다.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 현장에선 여전히 이용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QR코드 인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선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포탈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QR코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 받은 코드를 사업주 QR코드 인증기에 인증하면 비로소 절차가 완료된다.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연령층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운 방법이다.

이에 따라 거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까지 줄어든 마당에 업주 입장에서는 강요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방문한 손님마다 일일이 대응하고 QR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장은 늘어난 업무량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5일 회사 직원 5명과 함께 청주 봉명동의 한 노래방을 방문한 최모(27)씨는 "현 시국에 당연히 해야되는 절차지만 체온 측정에 손 소독, QR코드 확인까지 하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같이 온 어른들은 QR코드 인증 방법을 몰라 일일이 도와줘야 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래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시설 내부 청소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혼자 관리할 경우 카운터를 비우는 시간이 다소 길어길 수 있다"며 "비운 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대기열이 길게 생겨 난감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조만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 포함될 예정인 PC방 업계에서도 QR코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간시간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PC방의 경우 따로 인증 기기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청원구 사천동에서 7년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야간에는 사람이 없으니 QR코드 인증을 위한 기기를 따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중고 태블릿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중고도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비용 지원은 없다고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정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총 12개다.

충북지역은 노래방 1천130개과 유흥주점 820개 등 2천500여 개가 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부실 관리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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