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구철 충북북부지역본부장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길형 충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절반의 임기를 넘어섰다.
제 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한 충주시의회도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고 오는 21일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충주시나 충주시의회나 전반기 2년 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를 스스로 치켜세우고 있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특히 전반기에서 보여준 시와 시의회의 모습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상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만들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해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의 대표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다.
자치단체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맡도록 돼 있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근간을 흔드는 일이 충주시에서 발생했다.
충주시가 수안보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3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한전연수원을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충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충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처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30건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29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를 패싱한 충주시는 물론,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충주시의회도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존재 가치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균형이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게 되면 불합리한 행정이 만연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몫이다.
반대로 의회가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잡기에만 나선다면 이 역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다.
충주시의 시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는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충주시의회 역시 대부분의 사안마다 시민들의 이익보다는 여야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해 왔다.
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의원들의 볼썽 사나운 모습도 그렇다.
지방정치가 패거리정치로 일컬어지는 중앙정치를 답습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말잔치만 무성할 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지방정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시민들이 기간제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이런 선출직들을 감시하는 일은 그들을 뽑은 시민들의 권한이자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