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투자유치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의 임차료 지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시 관련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다른 시·도 기업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비율 확대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와 투자 협약한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할 때 임차료의 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신·증설 기업의 지원 비율도 5% 내에서 10% 내로 상향 조정된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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