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물 임차료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시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투자유치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의 임차료 지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시 관련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다른 시·도 기업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비율 확대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와 투자 협약한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할 때 임차료의 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신·증설 기업의 지원 비율도 5% 내에서 10% 내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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