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도 역사범죄사실 명시해야" 여론속 개선 필요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세종시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등의 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성과·활동상뿐만 아니라 과오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속에서 일부 전시시설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충북도가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내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들어 '철거'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기도 성남에서 2016년 세종으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총 3천127만623건의 기록이 전시·보관돼있다 이중 전두환 9만7천855건, 노태우 4만7천230건이 포함돼있다. 기록물 유형은 사진, 영상, 문서류, 시청각, 행정정보, 웹기록, 간행물, 선물, 자필 휘호 등 다양하다.
핵심 전시공간인 1층 대통령상징관에는 11명의 대통령 연설문으로 각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전시물 하단에는 출생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임기간 등이 10줄 남짓 쓰여져있는데 전두환·노태우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
전두환·노태우 씨는 5.18사건 관련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전·예우는 물론 연금, 비서관, 기념사업추진비, 사무실 제공, '전 대통령' 칭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대통령기록관은 특히 학생 방문객이 많고 교육목적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사실 제공, 객관적 기록 전시가 필수다.
실제로 지난해 방문객 14만5천268명 중 유치원생 7천482명, 초·중·고교생 2만1천876명, 대학생 2천143명 등 21%를 웃돌았고, 외국인도 1천737명이었다. 일반인은 11만200명으로 집계됐다.
"왜곡된 역사도 기록하고, 알려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다", "교육목적이 큰만큼 과오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 시민·관람객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 약력난에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추가 기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과오에 대한 기록은 아직 계획이 없다. 전문가의견과 국민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재희 관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록물관리는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코로나19로 올해 2월 25일부터 휴관해오다가 지난 6월 16일 재개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