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축구교실 운영하랬더니… 보조금 5천만원 '꿀꺽'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가 20일 시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된 유소년축구교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가 지원한 5천만원이 사실상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간 정황과 증언을 다수 확보하고 축구교실을 운영한 A씨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보조금을 관리 감독해야할 시와 천안시체육회에 대한 책임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금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이를 천안시체육회에 지급했다. 시의 보조금은 한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50~60명에게 축구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서류상 천안시체육회는 해당 예산을 천안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유소년축구교실로 집행했다.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소년축구교실은 천안시축구협회가 시에 제안을 하고, 시의 지시를 받은 시체육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관련자들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축구협회는 유소년축구교실 공모에 참여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축구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운영한 유소년축구교실은 없다"면서 "당연히 시의 보조금 5천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부매일 취재결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소년축구교실은 2019년 천안시축구협회 사무국장(2020년 퇴직)으로 재직하던 A씨의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축구계 지인을 이용해 자격증과 통장을 시체육회에 제출하고 코치비 명목으로 입금된 보조금 수백만원을 빼 간 것으로 확인됐다. 코치가 없으니 실제 한부모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제공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천안시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이라고 시와 체육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천안시체육회 관계자는 "서류가 접수된 대로 집행을 했고 A씨가 축구협회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 차원의 유소년축구교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해당 사무국장 말만 믿고 시와 체육회 모두 시축구협회장과 어떤 의견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은 미심쩍은 대목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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