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이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밤을 생산·판매한 자,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있는 자다.

또한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밤을 1천㎡ 이상 재배중인 자,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5천400만원이하인 자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밤 재배농가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FTA 발효일 이전 생산·판매 증빙자료, 신청하는 재배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최근 1년간 생산·판매 증빙자료, 2019년 농업외 종합소득관련 증명자료(폐업지원일 경우)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예상지원금은 밤 피해보전 직불금은 ha당 663원, 밤 폐업지원금은 ha당 599만1천900원으로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 금액은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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