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업계 협약…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주시가 20일 6개 시내버스회사와 준공영제 협약식을 가진 가운데 조례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기구를 설치한 후 내년 1월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계획 수립 6년 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우진교통·동양교통·한성운수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했다.

협약서에는 시와 업계 양측이 합의한 ▶노선권에 대한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투명성 확보 ▶경영합리화 방안 도입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시 산하 준공영제 관리기구 설치 ▶공영제 갱신주기 3년 등이 담겼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애초 2014년 11월 논의가 시작돼 이듬해 3월 업계와 도입 협약 후 논의를 진행하다 2017년 1월 중단됐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업체, 업체-업체 간 입장이 달라 7차례 회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시는 관련한 논의가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

20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청주시 제공
20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청주시 제공

이어 2018년 8월 기존 준공영제 협의회를 확대·개편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논의를 재개했다. 협의회에는 시의회, 시, 시민단체, 전문가, 운수업체 등이 참여했다.

총 19차례 걸친 논의 끝에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았던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이 합의되면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합의안을 기초로 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이 지난 5월 26일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되면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및 관리기구 설치 등을 마무리하면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운송 사업자별로 운행 노선을 전담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시가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업체에서 소유한 노선권은 시로 이관돼 시에서 노선을 개설하거나 버스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업계에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은 총 351억원으로 추산됐다.

시가 지난해 요금단일화·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시내버스업계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250억원보다 100억원가량이 늘어난다.

현재 울산광역시를 제한 전국 모든 광역시를 비롯해 서울, 제주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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