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금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0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이차영 괴산군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괴산군 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괴산군 제공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금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0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이차영 괴산군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괴산군 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괴산군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금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20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도록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약하는 서류다.

'의향서'는 사전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작성을 원하는 주민은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언제든 열람,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지난 20일 보건소가 등록업무를 시작한 직후 이차영 괴산군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괴산군 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강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괴산군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3-830-2397, 293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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