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당진시 미환급금(2020년 7월 16일 기준)은 도세 2천300만 원, 시세 1억3천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

이외에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위택스,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시 세무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납세자가 잊고 있던 환급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