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기노영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준비하였다. 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시행전부터 기업과 노동계가 들썩이며 진통을 겪었고 만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행현장은 혼란스럽다.

그 중 하나가 주52시간 규정이다. 개정법에는 1주를 5~7일로 명시하고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지만 1주일의 시작점과 끝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명확하지 않다. 노동고용부는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너무 막연하다. 기업마다 합의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노사 합의가 안되면 기업마다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주52시간이라는 법규는 있지만 근로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 아침 방송매체는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말로 한 주를 맞이한다. 일의 연속선에서 금요일까지 결정한 것들이 월요일 업무 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작점을 월요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된 관행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일요일부터 구분하고 있다.

기노영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기노영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토, 일요일 근무 경우에는 법위반이 다반사일 것이고 일요일로 한다면 보다 유연하게 주52시간 규정을 쓸 수 있다.

어떠한 기준을 정하든지 간에 법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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