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체계 재정립, 국가·지자체의 도서관 지원 명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이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설립주체에 따른 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시도별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해 관할구역 내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 및 발전을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장애인·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도 정비했다.
이외에도 도서관 시설 · 장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도록 해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해 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진해나갈 계획을 담았다.
도 의원은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전반적인 법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분법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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