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체계 재정립, 국가·지자체의 도서관 지원 명시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이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설립주체에 따른 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시도별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해 관할구역 내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 및 발전을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장애인·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도 정비했다.

이외에도 도서관 시설 · 장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도록 해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해 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진해나갈 계획을 담았다.

도 의원은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전반적인 법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분법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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