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종배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충주)은 농어업인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들 조합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고된 가운데,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 저하, 조합법인의 사업규모 축소 및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과 조합법인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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