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 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21일 충북도의회를 찾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도청 정문 앞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 놓고 통행을 막고 있다. / 김용수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 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21일 충북도의회를 찾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도청 정문 앞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 놓고 통행을 막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후반기가 출범했지만 의회 안팎에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결 조례를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충북도의회가 21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이 조례안을 지난 15일 심사한 뒤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충주2)이 해당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면서 원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서 의원이 낸 수정안은 기금 조성과 용도를 교육감이 정하게 한 일부 규정을 삭제해 교육감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이었지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최경천·이수완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도의회가 기금 운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담았다"며 원안 의결을 주장했다.

결국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으며 출석의원 31명 가운데 22명의 찬성해 가결됐다.

그동안은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결된 셈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같은 당 의원 간 이견이 격돌,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촉발된 민주당 의원 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 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21일 충북도의회를 찾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도청 정문 앞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 놓고 통행을 막고 있다. / 김용수
농민수당 주민 발의 조례 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21일 충북도의회를 찾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도청 정문 앞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 놓고 통행을 막고 있다. / 김용수

이날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도의회 현관과 도청 정문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항의집회로 진통을 겪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으로 이뤄진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열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가 4월에서 6월로, 6월에서 7월로 조례안 심의를 연기해 왔다"며 "7월에는 반드시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 현관에서 항의피켓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도청 정문을 농기계로 막는 등 단체행동을 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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