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소장 임광호)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결과, 부여군은 약 1만 4000농가가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농관원은 향후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등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 농지의 농업인이 요건을 미충족 할 시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들에게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의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 발생도 가능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것을 주지시킬 방침이다.

농관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대상자 각각의 직불금액을 확정하고 11~12월 중에는 부여군을 통한 직불금 지급이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호 소장은 "농지, 농약, 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진행하므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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