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3만5천원·법인 43만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승객 기다리는 택시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승객 기다리는 택시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23만5천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43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천315명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천724명 등 모두 8천39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온통대전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 발급 뒤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5억원을 편성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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