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내 건물 매매 후 세입자·전 건물주간 명도 소송 진행
법원, 항소심선고까지 강제집행정지 명령… 지난 15일 철거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아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CGV 영화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아산시네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대전지검천안지청에 지난 21일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죄다.

아산시네마는 아산시 온천동 79-4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아산 CGV를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지난달에는 아산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준비작업을 마친 아산시네마는 공사착공을 위해 지난 15일 부지 내에 자리하고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당시 해당 건물에는 세입자가 있었고 세입자와 전 건물주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건물 세입자인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15년 전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해 사용했고 2019년 9월 원주인이 아산시네마에 건물을 매매했다"면서 "명도조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주인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명도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주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전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패소한 고소인은 1심 선고 후 대전지법천안지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항소심판결선고까지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A씨 법률대리인은 "철거 당시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했었다"면서 "이번 사안은 고소인의 피해 정도를 따지기 보다는 판사의 결정과 경찰의 공권력이 무시당한 초법적 상황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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