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일부 지역에서 잇따른 수돗물 유충 발견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이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청소대상 시설물은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저수조청소는 저수조 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 최종 점검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안병환 수도과장은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할 계획"이라며 "법적 청소대상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저수조 청소와 주변 환경 청결에 철저를 기해 해충이나 세균의 피해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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