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자신이 일하던 마스크 공장에서 수천장의 마스크를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3천360장(시가 33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몰래 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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