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개정령안, 여름방학 적용 어려워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교육부가 22일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를 162일에서 121일로 추가 감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번 여름방학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8월 31일이면 유치원 여름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이 서둘러 유치원 재량 수업일수 감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유치원 재량으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법률 공포 전, 수업일수 추가 감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법 예고 기간까지 단축된 수업일수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혹서기 유치원 등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족초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김혜영 전교조대전지부 유치원위원장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31일이면 이미 유치원의 여름방학이 끝난다. 혹서기에 아동이 등원하는 걸 막자고 수업일수 감축을 요구한 건데 이렇게 뒷북을 치냐?"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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