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어… 도교육청 "사립학교 감독 정당성 확인"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충북 충주의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소유) 우태욱 이사장에 대한 충주교육지원청의 임원 최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우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우 이사장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우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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