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3.2%)보다 늘어난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한층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70% ▶2년 미만은 최대 60%로 확대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최대 42%)에서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해 최고세율이 62%, 72%까지 높아졌다. 다만 주택 처분 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1일로 정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1.2~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20~40%로 확대한다. 장기 보유 공제는 20~50%까지 늘린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을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 별로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 적용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더욱 강화됐다. 다주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세 부담 상한도 없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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