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량·실거래가 변동 등 종합 분석… 요청일은 미지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를 비롯해 정부 6.17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 시 등이 국토부에 지정 취소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거래량, 법인 거래량, 청약률, 실거래가 변동 등을 종합 분석해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제 요청의 방향성 등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아 요청일은 현재 미지수다.
여기에는 해제 요청을 섣불리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개월 이상 꼼짝없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대상지역에 포함된 타 지역 대비 비교적 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청주시 역시 이달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지켜보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청주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역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역시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해제 요청에 대해 고심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이후 국토부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말께 분석을 완료한 뒤 해제 요청에 대한 방향성 등을 잡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도 관련 문의로 한때 북새통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당시 수많은 문의가 쏟아졌다"며 "현재는 비교적 잠잠한 상태지만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소식에 관련문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초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17일 청주 오창을 비롯한 오송읍 등 동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