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에 포함한 채 부지 매입을 끝마친 것과 관련, 시의회에 공식 사과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해 5월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을 부결 처리했다.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며,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을 원도심재생사업에 포함해 최근 국토부로부터 사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시의회 승인 절차 없이 매입을 마쳤다.

부지는 내토시장 주차장 인근 옛 목욕탕 건물로 10억6천만원에 사들였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회의에서 "사업지 필지가 바뀌는 등 위치가 변경되면 (시의회)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겠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같이 주차장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지자 허경재 부시장이 21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공식 사과했다.

허 부시장은 "원도심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중 하나인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 본의 아니게 시의회에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으며,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권 위원장은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가 공영주차타워 건립 건을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위치 및 활용성,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시는 같은 필지와 건물을 원도심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부지를 매입했고, 의원들은 소유권을 이전한 뒤 뒤늦게 알게 돼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그런다음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은 시민의 혈세와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시의회가 부결한 사업인 만큼 사전에 소통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이 해당 주무 부처나 예산 항목은 변경됐지만, 시의회가 매입에 반대했던 상황인 만큼 최소한 사전 보고 및 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는 기존 내토시장 주차장 26면에 새로 매입한 부지에 28면을 더해 전체 54면을 갖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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