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지진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상가·공장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며, 핸드폰 모바일(Mobile) 전용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공제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공제 관련한 문의는 전화(02-6900-324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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